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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총정리

by 리치조이 2023. 8. 28.

다양한 사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고정수입이 사라져 막연함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운용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재취업 전까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란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이 바로 실업급여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첫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80일 이상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8.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0.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2.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13.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14.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15.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16.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8. 사업장의 이전

19.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20.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1.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2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24.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6.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27.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궁금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매월 정해진 내용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상담, 입사 지원 등 다양항 방법이 있고, 증명방법 또한 까다롭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니 꼭 이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제출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신청을 완료하 신다음 방문하시면 현장 대기시간 및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수령 금액과 기간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막연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빛나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