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미리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경제상식으로 연금 수령 시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수령 꿀팁
연금수령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은퇴를 앞둔 달래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과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자신의 돈을 넣어 만든 연금저축펀드, IRP 등은 사적연금입니다.(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함) 사적연금은 1년에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6.6~49.5%로 높은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법이 개정되어 1년 동안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일때 분리과세(16.5%)를 할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간 사적연금이 1200만원이상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게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 베스트입니다.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월 최대 100만원을 수령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500만원에서 점차 오른 금액이라고 하니 아마 저희가 연금수령을 하는 시점에서는 월 1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측정되서 연 한도가 12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나중에 어떻게 세금을 내도 지금 당장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할바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에 집중하면 될 듯합니다.
사례 2
은퇴를 앞둔 냉이님은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할지 고민 중이다.답은 "가능한 한 미루는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수령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55세~60대는 5.5%, 70대는 4.4% 80대는 3.3%) 게다가 연금저축은 들어있는 만큼 받는 거니까 많이 넣는 것도 오랫동안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나중에 받는 것이 세금도 적게 내고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례 3
마늘님은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제 답은 "신탁계약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신탁계약이고, 보험계약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면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게 살면 손해인 것이죠. 이외에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일주일 뒤의 일도 모르는데 내 수명까지 예측하며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싶어 개인적으로 보험계약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콘텐츠를 통해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4
배추님은 A증권과 B은행에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증권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연금저축을 하면서 어떤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또 못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증권사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을 세액공제받았는지 증명해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가 바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서 민원증명, 그다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클릭하시고 해당 서류를 떼서 제출하시면 공제혜택을 받았던 세금에 맞춰 알아서 계산해 줄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저희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개시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3.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 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제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포스팅은 박곰희 TV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모두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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