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주식용어 중 무상감자와 유상감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감자란 주주에게 보상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악재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감자를 하는 것이 유상감자입니다.
감자란?
감자는 기업의 사업이 축소되어 불필요해진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를 '유상감자' 혹은 '실질적 감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감자는 회사 재산이 자본잠식이 되어 본래의 자본금을 밑돌 때 회계상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것을 '무상감자' 혹은 '형식적 감자'라고 부릅니다. 무상감자 이후에는 자본잠식이 해소되어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상감자란?
무상감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감자란 주주에게 보상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손해가 500만 원 발생했고, 처음 투자한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으로 손해를 메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제용어로 말하면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위의 상황을 주식시장 측면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10,000주 가진 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A의 자본금은 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1년 후 결손금 500만원 발생하였고 이를 주식을 메꾸게 됩니다. 그러면 5,000주가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사라지고 나머지 5,000주만 자본금으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본금은 5백만 원이 됩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줄었죠? (감자) 그리고 주주에게 별다른 보상도 없습니다. (무상) 이런 경우가 무상감자입니다. 순자산인 자본의 크기는 동일함으로 형식적 감자라고도 합니다.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
그럼 무상감자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위의 예시처럼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식회사가 이익보다 결손금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이는 운영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감자는 거의 모두가 무상감자 입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하는 무상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합니다.
유상감자란?
유상감자란 주주에게 자본금과 이익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수는 감소하나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감자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감소되고 주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금도 감소, 그리고 주주에게 보상을 해주므로 자본의 감소도 이루어지는 실질적 감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보유 비율이 3:1인 A와 B가 있고 액면가 10원, 주식 수 4,000주 자본금 40,000원인 기업 C가 있습니다. A는 30,000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300주), B는 10,000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주) 기업 C는 2:1 유상감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A의 주식은 150주를 보유하게 되고, 10원*150주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B는 50주를 갖게 되고, 10원*50주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A와 B의 보유 주식수는 줄어들었지만 보유 주식 비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C기업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자본금도 20,000원으로 줄고,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 자본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기업이 현재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많다고 판단될 때 자본금의 규모를 줄이면서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은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감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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